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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 하여 정규직 인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회사에서 결정하여 통보한다'는 것은 '수습'이 아닌 '시용'의 의미로 해석됩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이며, 이미 정식으로 채용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고, 업무적격성 판단기준이나 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면 '시용'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하 '시용'계약임을 전제로 답변 드리자면,'시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모근 신규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시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2009.7.23, 2009두6520). 반면, 시용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선택적으로 규정(예: 회사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9.11.12, 99다30473). 시용 기간이 반드시 근로계약에 구체화된 문언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용기간 및 본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예정하는 내용의 시용입사원 또는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도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7.3.29, 2007두34).'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합리적 이유', 대법 2006.2.24, 2002다62432).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계약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함은 첫째, 시용기간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둘째, 시용계약에 동의 했으나 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 및 능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셋째, 그러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일 겁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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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조건으로 채용된경우 입사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법 제81조 제2호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취지는 원래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특정 노동조합에의 소속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를 취업시키거나 그 탈퇴 제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 1989.1.17, 87다카2646). 따라서 이러한 이른바 '반조합계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조법 제81조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조합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을 지닙니다.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부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유니온샾 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반조합계약"이므로 사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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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실무적으로 각각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평균임금'이란 결국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주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합니다.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퇴직금(근퇴법 제8조)2.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3. 연차유급휴가수당(근기법 제60조)4. 재해보상금(근기법 제78조~제85조)5. 감급액(근기법 제95조)반면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가산임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임금으로서 '사후적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고예고수당(근기법 제26조)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기법 제56조)3. 연차유급휴가수당(근기법 제60조)4. 출산휴가전후급여(고보법 제76조)5. 육아휴직급여(고보법시행령 제95조)6.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편안한 밤 되십시오. 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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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은 비자발적퇴사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23-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으로 23-3.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23-4.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전직 23-5.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23-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23-7.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23-8. 결혼 군입대 등으로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23-9. 이직 전 3개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23-10.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23-11. 기타 회사 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직(구체적 기재 필수)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희망퇴직일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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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할 때에는 인수인계를 거쳐야 한다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별도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인수인계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에만 유효할 것입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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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진성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의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 1992.7.14, 91다5501). 또한,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5.11.27, 2012다1098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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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곤란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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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채용내정의 취소 통보를 받으신 상태로 보입니다.채용내정의 넓은 의미로는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놓여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예: 2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일 즉, 출근일은 2월 25일로 한다고 합의했을 때, 2월 25일 전까지의 대기상태),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예: 2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졸업 후 3월 1일부터 출근 한다’라고 조건을 붙인 경우).전자의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또는 며칠부터) 당연히 취업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용이 확정된 근로계약으로서(채용 확정) 본래적 의미의 채용내정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내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로서 일정한 조건(예: 졸업, 학위취득, 논문제출, 자격증 취득, 필요서류의 제출, 서약서 제출, 프로젝트 완성 등)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기재된 취소사유의 발생, 학교 미졸업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판례는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에 의해 회사와 채용내정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만, 졸업 실패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는 ‘해약권유보부계약’으로 본다(대법 2002.12.10. 2000다25910)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면 채용내정자는 취업시까지 일정한 법적 지위가 주어진다. 그러나 채용내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효력을 가진 근로관계의 성립시기를 일정한 요건(예: 졸업)이 충족되는 이후로 정하고 있다면, 채용내정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주된 의무 즉,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이행상태에 들어갈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채용내정시점부터 취업개시 전까지는 본래적 의미의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해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워 같은 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는 ‘채용내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근기 68207-650, 1999.11.18.).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본채용의 조건이 졸업, 학위취득, 서류나 서약서의 제출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가 본채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 등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식채용 기한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경영악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채용내정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근기법 제27조).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용내정기간은 채용내정자의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서울고법 2000.8.25. 99나41055)가 있으나, 해고예고제도가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용내정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면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면,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요컨대,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합격 통보를 했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임자가 다시 복귀했다는 이유는 채용내정 취소통보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해고는 서면으로 시기와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바 이를 문자메시지로 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로 보여집니다.따라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채용내정 기간 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정식채용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정식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하여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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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루어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임용권자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며 처우는 동일하게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급여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인건비는 중앙 정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장비를 사비로 구입하는 등의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력 운영과 장비 보급 등에서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인원이 부족함에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지자체별 인력의 불균형을 이번 입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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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을 지급하라는 권고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게 되므로 이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임금소송을 의뢰하면 됩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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