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했는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예리****
2020. 12. 20. 12:14

파리바게트 오픈알바에 월요일날 면접본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 내는 것을 물어보았으나 코로나때문에 보건소가 안열었을거라고 괜찮다고 답변과 함께 10시부터 4시까지 일주일내내 오픈알바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고 사장님은 30분정도 가게에 곗다가 퇴근하셨고 제대로 된 인수인계없이 토요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수요일에도 30분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셨습니다. 5일동안 상품,비품 등이 계속해서 부족하여 말씀하신대로 포스트잇에 메모하여 표시해두었지만 발주하지않아 계속된 컴플레인으로 스트레스가 컸고 이에 일요일부터 퇴사하고자 하여 토요일 오후중에 전화2통과 문자를 드렸지만 답장이 없으셨고 일요일에 출근했는데 매장기사님과 통화하시길래 다시 전화드려 퇴사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쉬고싶다고? 알겠어 응 근데 내가 오늘 지역에 없는데 어떡해?란 말과 침묵하시더니 전화를 그냥 끊으셨습니다. 후에 대타를 구해달라는 말을 문자로 남기며 2시간정도 더 일했는데 답장이 없으시다가 자기가 지역에 없으니 그냥 하라는 말에 화가 나 그만 두겠다는 말을 남기고 무단으로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 사장님이 손해배상하라는 말과 급여는 못주고 인간도 아니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나요?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이 상황이 제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만한 경우가 될 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론적으로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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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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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이유를 떠나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로 14일이내 임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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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12. 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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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를 일했어도 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퇴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도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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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상품 등을 발주하지 않아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둔 것이므로 정당하게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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