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했는데 급여받을 수 있나요?
파리바게트 오픈알바에 월요일날 면접본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 내는 것을 물어보았으나 코로나때문에 보건소가 안열었을거라고 괜찮다고 답변과 함께 10시부터 4시까지 일주일내내 오픈알바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고 사장님은 30분정도 가게에 곗다가 퇴근하셨고 제대로 된 인수인계없이 토요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수요일에도 30분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셨습니다. 5일동안 상품,비품 등이 계속해서 부족하여 말씀하신대로 포스트잇에 메모하여 표시해두었지만 발주하지않아 계속된 컴플레인으로 스트레스가 컸고 이에 일요일부터 퇴사하고자 하여 토요일 오후중에 전화2통과 문자를 드렸지만 답장이 없으셨고 일요일에 출근했는데 매장기사님과 통화하시길래 다시 전화드려 퇴사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쉬고싶다고? 알겠어 응 근데 내가 오늘 지역에 없는데 어떡해?란 말과 침묵하시더니 전화를 그냥 끊으셨습니다. 후에 대타를 구해달라는 말을 문자로 남기며 2시간정도 더 일했는데 답장이 없으시다가 자기가 지역에 없으니 그냥 하라는 말에 화가 나 그만 두겠다는 말을 남기고 무단으로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 사장님이 손해배상하라는 말과 급여는 못주고 인간도 아니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나요?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이 상황이 제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만한 경우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