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깔끔한기러기60
깔끔한기러기6024.04.23

아르바이트 첫 출근 전에 퇴사(근무하지 않고 채용만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금요일에 면접을 보았고 다음주 월요일 17시에 출근하기로 되었습니다.

계악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근무시간이랑 출근 날짜만 정해졌습니다.

업무는 홀서빙(꼬치 및 술집)이었고, 첫 출근 전 일요일 밤 10시~11시쯤 집안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보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더 좋은 조건의 아르바이트에 합격하게 되어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출근요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죄송하여 집안 사정이라고 돌려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저는 한번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 전 날 일을 못할거 같다는 연락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출근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질문자님의 근로를 전제로 업무분장이 예정되어 있었을 것인바, 하루전날 저녁에 퇴사를 말했다면 대체인력을 구할 시간도 없이 예정한 인원보다 1명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상호 약속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그로 인해 사업주가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