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9시간 주5일 근무자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월급여를 책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연장 5시간*4.345주*1.5)]*10,000원= 2,411,4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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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선택적 근로시간에 있어서 법정근로시간은 176시간이므로, 190-176= 1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182-176= 8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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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됩니다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17.5.30 이후 입사자).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2017.5.29 이전 입사자로서 1년차에 26일(11+15)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15일에서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부여).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8일입니다(2021.3.중순 경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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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체불된거 받아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지급 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라 여러사정을 이해해 줄 부분이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 사정이 급박하시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를 활용하여 일정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자란 부분은 민사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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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감정이 깊어진상태입니다 근로자는사업주상대로 신고하엿고 무지급판결받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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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문제는 법보다는 대화를 풀어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계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9개월 이상 무급으로 일하게 된 동기가 중요한 바, 상대방측에서 단순 호의관계로 도와주기로 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으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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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정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매년 1.1)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9.1~2018.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 총 11일)- 2017.9.1~2017.12.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5일 발생(122일/365일*15일)- 2018.1.1~2018.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15일 발생- 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15일 발생-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6일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6일 발생- 총 발생연차휴가일수: 78일2. 입사일(매년 9.1)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9.1~2018.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 총 11일)- 2017.9.1~2018.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1에 15일 발생- 2018.9.1~2019.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15일 발생- 2019.9.1~2020.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16일 발생- 2020.9.1~2021.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16일 발생- 2021.9.1~2022.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16일 발생하므로 2022.1에 퇴사 시 미발생- 총 발생연차휴가일수: 73일4.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로 정산해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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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은 임금체불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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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명시한 급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존재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올려주기로 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SNS, 녹취자료, 주변인 진술 등을 취합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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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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