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 사용하여 퇴사를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그렇게 하면 연차휴가 관리가 어려워 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예: 매년 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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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4. 근무일수, 총근로시간 수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즉,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3.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된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52시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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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동의없는 야근 후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장근로를 할 때 이를 신청하고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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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원어민 선생님) 고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외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대상도 아니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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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 야간추가수당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추가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냐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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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서 (?)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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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시간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상기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단순히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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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상황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사실은 제보를 통해 알 수 있으며(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실업급여 수급 중 4대보험 이력, 특수고용직, 일용근로소득, 출/입국 기록 등)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부분에 대하여 반환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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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실근로시간: 6시간*5일*365일/12개월/7일= 130.4시간2. 주휴시간: 6시간*365일/12개월/7일= 26.1시간3. 야간근로(가산)시간: 4시간*5일*365일/12개월/7일*0.5= 43.5시간4. 총 근로시간: 130.4+26.1+43.5=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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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파견근무계약직 회사간 계약종료 새로운 아웃소싱업체 고용인계 실시 근무연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C)회사는 재채용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C)회사에서, 승계되지 않은 떄에는 (A)회사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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