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가입된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 해지를 위해 퇴사/재입사 처리를 하는 것은 계속근로의 단절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시 이를 사용자가 다시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입사/퇴사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수령코자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거나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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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총 11일)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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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1년간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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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사업주의 계약서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구두로 이야기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3.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시(월요일 퇴사)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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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변동된 직원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1월급여(11.1~11.27), 10월급여, 9월급여, 8월급여(8.28~8.31)를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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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제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휴가비, 명절귀향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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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을 연장근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720원*0.5시간(30분)*1.5= 6,5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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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21년 6월 30일까지 11개, 1년 근무하여 15개 총 26개에서 9개를 뺀 17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아니면 어떤게 맞는걸까요?>> 17일이 맞으며,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1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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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주말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주간 : 8720 x 9.5시간 x 1.5 + 8720 x 1.5시간 x 0.5일요일야간 : 8720 x 12.5시간 x 1.5 + 8720 x 4.5시간 x 0.5 + 8720 x 7시간 x 0.5>> 상기 제시한 산정식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8720*8시간=69,760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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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2일 사용 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다만, 굳이 총근로시간을 기재하신다면,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에서 결근시간 및 주휴시간을 차감한 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주에 2일 결근 시 주휴 8시간 차감, 2주에 걸쳐 1일씩 결근 시 주휴 16시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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