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연단위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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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때 정산해서 돈이 안맞는걸 월급에서 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정산에 있어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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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끝나는 시각까지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 정리시간 등 부수적인 작업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30분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퇴근하면 되는 것이므로, 실제 30분을 초과하여 퇴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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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590원= 1,795,310원- 연장근로수당: [(13.5시간-2시간-8시간)×5일+(13.5시간-2시간)×1일]×4.345주×1.5×8,590원= 1,623,570원- 야간근로수당: (3.5시간×6일)×4.345주×0.5×8,590원= 391,900원- 월급여액: 1,795,310+1,623,570+391,900= 3,810,780원상기 급여 산정은 12:00~01:30, 주 6일 근무를 전제하였으며, 이 전제가 다를 경우에는 급여도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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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고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인 임금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 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9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가정).- (9시간×6시간+8시간)×4.345주×8,590원= 2,314,060원(세후 2,073,93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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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못하게될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임금을 못주신다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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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주휴수당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왔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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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도 안되고 7시간 30분씩 주 5일 꼬박꼬박 갔습니다 지각도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하루에 7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니, 이 보다 적게 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5×5+7.5)×4.345×8,590원= 1,679,560원(세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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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도중해고되었습니다.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므로, 고용보험료만 해당 월에 공제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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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정당하다는듯 CCTV카메라로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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