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한 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0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의 업무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확정된 근로계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할 것이며,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즉,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이 실제와 같은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속 또는 장소를 바꾸는 절차인 '전직' 과 '전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은 기업 내 인사이동을 말하는 반면에 '전적'은 기업 간 인사이동을 말합니다. 즉, '전직'은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무장소 또는 근무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전직'은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진행되는 반면에, '전적'은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종전의 근속연수는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전직'은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 및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명령이 유효할 수 있으나, '전적'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안주시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가 없다면, 일단 해당 사업장에 출근해보시고, 나오지 말라는 이유를 다시 한번 녹취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변경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상당성,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도, 변경에 대신하여 행한 조치를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반응, 동종 사례에서의 일반적인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몸이 안좋아서 부득이하게 그만뒀는데 일한만큼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절차를 통해야 진행해야지,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사전에 고지하지않은 해고에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본사에서 해고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매장과는 별개로 본사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성년자 야근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밀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일지가 없어도 결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또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가 화병이 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산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