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 시 월급 관련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3월 24일에 일하시다가 사고로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요!
산재 신청은 했지만, 아직 승인은 나지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월급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일이 월급날이라 사고가 난 달의 월급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 특성상 1달치 월급을 깔고 있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산재 승인이 나게되면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 승인 난 후 3월 25일부터 휴업급여 신청 예정)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을 4월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4월 월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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