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단계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차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퇴직급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플랫폼 배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플랫폼 배달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는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에 인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존속하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금품을 임금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4.11, 2012다48077)."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회사의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인 순번에 따라 숙직을 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숙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일/숙직 근무수당이 근로조건의 하나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야간수당에 갈음하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5일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30일×(10시간÷40시간×8시간)×8,590원= 515,4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외근직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통신비와 유류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외근직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유류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통신비 및 유류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출금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 보다 적어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