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숫점자리까지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숫점까지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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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으로 인한 근무일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코로나로 인해 근무일이 단축되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무일 단축으로 인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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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항목중에 자진퇴사라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직사유는 상실코드 23번에 해당하며 일단, 23번으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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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근무(휴게시간포함) 주 4일, 주말 6시간근무(휴게시간x) 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중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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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단위는 절사하더라도 실제 계산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이상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1,2,3번 방법으로 지급할 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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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일용직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연봉이 3600만원이면 월급여는 3600만원/12개월= 300만원이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2,632,92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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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미리 사용한 연차 관련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4일 결근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4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근한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급여에서 공제할 임금은 없으며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4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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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회사 이전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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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액×10일/30일"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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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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