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출근일수 미포함)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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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기준 : 2017.5.2(15일), 2018.5.2(15일), 2019.5.2(16일), 2020.5.2(16일), 2021.5.2(17일), 합계(79일)2. 회계연도기준 : 2017.1.1(10.03일), 2018.1.1(15일), 2019.1.1(15일), 2020.1.1(16일), 2021.1.1(16일), 합계(72.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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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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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그것이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산입된 주수가 52주를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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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0조제6항제1호). 따라서 산재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6일(가산휴가 1일 포함)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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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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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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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인데 교육비 미지급과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까페 알바라고 하여 당연히 단순노무직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네,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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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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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후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무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시간외 근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태자료를 근거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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