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되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1.1.1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즉, 4.8일(15일*116일/36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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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을 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번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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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약만료후 재계약시 연차개수계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한다는 의미는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멸하지 않으며 퇴직 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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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규직 근로계약서 매년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17조), 급여가 조정된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매년 다시 작성해서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종기(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종기를 적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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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적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면 되며,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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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관리 소흘한 알바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곧바로 해고하기에는 부당해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경고-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하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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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정규직이 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연장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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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할때 각 사이트마다 월급 계산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털사이트상의 월급여액이 다른지는 귀 질문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월급은 4대보험료(고용보험료(0.8%),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43%), 장기요양보험료(11.52%)의 요율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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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자격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동거여부 및 주소 이전의 필요 확인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 정보 및 실소요시간 내역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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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무단결근 후 근로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단, 1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시고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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