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인 이상 미만 차이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결정권한이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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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될때 몇일전에 고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 등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어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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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성과급을 달리 지급하는게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기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3호).따라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있으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하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에게 부여된 책임의 정도, 업무 권한 등에 따라서는 비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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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를하면 토요일인데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로를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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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관해 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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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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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삼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정규직 신분으로 퇴사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퇴사후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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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로 치료 요양중인 근로자 공상 처리시 연차 소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급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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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위로금 지급여부에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나,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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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할 때 이메일로 통지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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