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주간/야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주간 근무자 및 야간근무자의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고, 해당 근무자 보다 많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있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6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1.5배를 곱한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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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9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8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주 39시간 근로하는 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9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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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출석요건에 미달할 경우 다음년도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 따라서 직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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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8일 연속사용불가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부여할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춤에 따라 퇴직금도 늘어나니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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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 제안 받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직)을 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하는 경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가(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작년 10월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 한 경우에는 11월에 1일, 12월에 1일, 2021.1월에 1일, 2월에 1일, 3월에 1일, 4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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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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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뭔가요.....? 회사가 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부룩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기법 제61조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고, 근기법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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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율 적용 대상 및 요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8%,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 부담분은 월보수액의 4.5%이며, 이를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 함께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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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인거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더라도 1년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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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종료후 손해배상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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