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데 1년 끝난 후 나오는 연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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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장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질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무자는 근무형태만 다를 뿐 주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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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에서 사내 도급업체 조직도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청 업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도를 수집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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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사용시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회시일자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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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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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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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부분에 대해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1주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어린이날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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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한달 쉬었는데 수당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고용하지 않은 용역업체 직원의 임금은 용역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의 주체는 용역업체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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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장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 사업주는 동일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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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아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전환된 것이지 퇴직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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