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문제에대해어떤기준으로정하고보상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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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2.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예를 들어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7일 이하 근무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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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임금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8,720원 =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2*4일*4.345주*1.5*8,720원 = 454,661원- 월급여: 2,277,1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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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어디로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 이를 갱신하여 교부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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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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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는 통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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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자로 입사했는데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6.22~2022.5.22(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2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2021.7.22(1일), 8.22(1일), 9.22(1일), 10.22(1일), 11.22(1일), 12.22(1일)에 각 1일씩 총 6일 발생하며, 2022년도에는 나머지 5일이 발생하여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에 7.9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입사년 재직일수 193일/365일*15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2022.6.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2.6.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 매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2023.6.22), 16일(2024.6.22), 16일(2025.6.22), 17일(2026.6.22), 17일(2027.6.22)....25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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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시 10일(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5일(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나머지 5일(유급)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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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잘못계산된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평균임금은 약 92,628원, 재직일수는 828일이므로 약 6,303,779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92,628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1주 30시간, 1일 6시간 기준,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3만원÷156.42시간×6시간= 108,554원이므로, "108,554원×30일×828일÷365일= 약 7,387,620원(세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08,554원×15일= 1,628,31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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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적게 들어온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평균임금은 약 92,628원, 재직일수는 828일이므로 약 6,303,779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92,628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1주 30시간, 1일 6시간 기준,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3만원÷156.42시간×6시간= 108,554원이므로, "108,554원×30일×828일÷365일= 약 7,387,620원(세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08,554원×15일= 1,628,31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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