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잘못계산된게 맞는지요?

2021. 07. 24. 12:26

제 연봉은 3400 만원이고 세전 고정급은 한달 283만원입니다. 상여나 수당은 없습니다.​

​제 퇴직금계산서와 월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출 내역을  첨부합니다

1.퇴직금 정산오류

​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금액이 달라서요.

퇴직금 계산법이 여러가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속기간은 2019 년 4월15일~21년 7월 20일 입니다. 노동부사이트에서 제가 계산한 것은  세전 634만원이고  회사에서 받은건 세전 618만원 가량입니다.

심지에 회사는 4월1일로 입사일을 잘못 넣어 근속일을 14일이나 더 넣어 계산한건데도 돈이 적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 오류

미소진 15개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연봉 3400/365일*15= 1397260 해서 보냈습니다

계산법이 적법한 것인지요?

저는 계약서 상 주5일근무고  근로 시간이 식사시간및 휴게 시간 1시간을 빼고 6시간입니다.

회사에 오늘 연락했는데 일할계산했다는 말만듣고 제대로된 확답이 없었습니다.

​​ 답답한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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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월 세전 기본급이 283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634만원이 산정이 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162만원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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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평균임금은 약 92,628원, 재직일수는 828일이므로 약 6,303,779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92,628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1주 30시간, 1일 6시간 기준,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3만원÷156.42시간×6시간= 108,554원이므로, "108,554원×30일×828일÷365일= 약 7,387,620원(세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08,554원×15일= 1,628,31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7.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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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연봉은 3400 만원이고 세전 고정급은 한달 283만원입니다. 상여나 수당은 없습니다.​

        ​제 퇴직금계산서와 월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출 내역을  첨부합니다

        1.퇴직금 정산오류

        ​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금액이 달라서요.

        퇴직금 계산법이 여러가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속기간은 2019 년 4월15일~21년 7월 20일 입니다. 노동부사이트에서 제가 계산한 것은  세전 634만원이고  회사에서 받은건 세전 618만원 가량입니다.

        심지에 회사는 4월1일로 입사일을 잘못 넣어 근속일을 14일이나 더 넣어 계산한건데도 돈이 적습니다.

        네. 회사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세전 634만9천원 가량됩니다. 식대를 뺐는지 물어보세요.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 오류

        미소진 15개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연봉 3400/365일*15= 1397260 해서 보냈습니다

        계산법이 적법한 것인지요?

        저는 계약서 상 주5일근무고  근로 시간이 식사시간및 휴게 시간 1시간을 빼고 6시간입니다.

        6시간으로 주30시간을 근로하신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 금액 = 1일 통상임금

        한달 소정근로시간 : (30+6)*4.345=156시간

        1일 통상임금

        283만원/156시간*6시간=108846원

        108846원*15개=1,632,690원

        2021. 07.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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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노동부 계산기가 맞습니다.

          2.미사용연차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통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15일치 지급합니다.

          식대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283/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 시급산출되며,

          이경우 해당시급x8x15하면 연차수당입니다.

          2021. 07. 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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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7.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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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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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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