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2021. 04. 19. 22:02

노무사님들 ㅠㅠ

번거로우시겠지만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금방 퇴직금이 3,623,481원 들어왔는데 연차수당 포함 안된거죠..? 퇴직금이라고 해도 이 금액이 맞나요?

17.12.12 - 20.12.08 (총 1092일)

기본급 : 1,237,000원 (세후 : 109만원 정도)

기본근로시간 : 144h

따로 수당같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있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18,19년에는 연차를 하나도 쓴적이 없으며 20년에는 10개 썼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가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게 된 경우에도 연차에 영향을 주나요?

연차 11+15+15개 쓸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0개를 썼으니

31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으면 되는거 맞는건가요? ㅠㅠ

1.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로 인하여 출근도 못하고 수입도 너무 많이 줄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ㅠㅠ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입 줄어든 것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 영향을 주는건가요?

2. 퇴직금과 연차수당 31일 연차수당 계산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3. 퇴직금도 세금떼나요..? 10%??? 만 3년 조금 덜 일했는데... 3,623,481원 금액이 맞는걸까용..?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3개월 기간 중에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14: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로 인하여 출근도 못하고 수입도 너무 많이 줄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ㅠㅠ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입 줄어든 것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 영향을 주는건가요?

      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최근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 퇴직금과 연차수당 31일 연차수당 계산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맞습니다. 2년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개 발생합니다.

      총 41개에서 사용분을 제외하고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함)

      3. 퇴직금도 세금떼나요..? 10%??? 만 3년 조금 덜 일했는데... 3,623,481원 금액이 맞는걸까용..?

      네.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10퍼센트까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세전임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2021. 04. 19. 23: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