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만2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은 72000 통상임금은 83000 가량되는데요...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입금됐더라구요..

법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주라고 나와있지않나요.. 회사가 수용을 안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그리고 연차수당 17개 아직 못받았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을 산정합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낮아진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더 높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수용안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노동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왜곡 없이 반영하고 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결과 통상임금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으며, 비정상적인 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318050판결)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의 판결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 8. 25. 등).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노동부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