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노동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왜곡 없이 반영하고 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결과 통상임금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으며, 비정상적인 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318050판결)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의 판결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 8. 25. 등).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노동부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