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2021. 07. 24. 11:47

배우자 출산 휴가시 10일 휴가가 나오는데 이중 5일은 회사에서 나오고 5일은 국가에서 나온디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5일치는 유급이고 5일은 무급이라고 한다면 5일치 급여를 국가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5일치(상한액 382,770원) 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은 후,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일치 통상임금이 382,770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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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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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

      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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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시 10일(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5일(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나머지 5일(유급)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21. 07.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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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0일 중 5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총 382,770원 한도(200만원/209시간×8시간×5일)로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온라인,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사업주가 나머지 배우자 출산휴가일을 무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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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5일은 출산휴가급여로 받는 경우 5일만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021. 07.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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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10일 전체가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2.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021. 07.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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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일치 급여에 대하여 회사가 국가에 신청하면 되며, 10일에 대하여 전부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2021. 07.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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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1. 07.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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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시 10일 휴가에 대해서 5일은 회사에서 나오고 나머지 5일은 국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총10일의 유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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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시 10일 휴가가 나오는데 이중 5일은 회사에서 나오고 5일은 국가에서 나온디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5일치는 유급이고 5일은 무급이라고 한다면 5일치 급여를 국가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 5일치 급여를 국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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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인데 전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므로 나머지 5일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7.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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