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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돌고래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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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임금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임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평일 4일

근무시간: 10:00 - 9:00

점심 및 휴게시간: 12:00 - 1:00

주말 1일

근무시간: 9:30 - 6:00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임금 계산법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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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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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총 근로시간은 4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9.5 + 7.9(주휴시간) + 12(8 x 1.5 -연장)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50,57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연장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한주 총 8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8,720원 = 1,822,480원

    - 연장근로수당: 2*4일*4.345주*1.5*8,720원 = 454,661원

    - 월급여: 2,277,141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4일

    근무시간: 10:00 - 9:00

    점심 및 휴게시간: 12:00 - 1:00

    주말 1일

    근무시간: 9:30 - 6:00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임금 계산법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주47.5시간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 : 209시간*정해진 시급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 2시간*4일*4.345주*0.5배*시급

    7.5시간 : 7.5시간*4.345주*1.5배*시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 : 209시간*정해진 시급

    7.5시간 : 7.5시간*4.345주*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임금 계산법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1. 5인미만

    소정근로시간 (171.6)+주휴(34.76)+연장(34.76) = 241시간

    2.5인이상

    소정근로시간 (171.6)+주휴(34.76)+연장(52.14)= 259시간

    각 시간에 시급곱하면 세전월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5일, 4일은 8시간 근무, 1일은 7.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1주 근무시간은 39.5시간이며, 주휴수당은 7.9시간분이 발생합니다.

    3.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1,795,911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일 근무하는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산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5인 미만으로 가정하여 가산수당이 없을시 21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정하고 계산하는 경우 대략 210만원정도의 임금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에 4일은 10시간, 1일은 7.5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10+7.5+7.5×0.5+8)÷7×365÷12=257

    월 최저임금=8,720×257=2,24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