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근무 직원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정보 및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정보가 없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저녁시간(18:00~19:00, 1시간)으로 가정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한 다음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6:00~02:00, 휴게시간 18:00~19:00(1시간)>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209+14*4.345*1.5)*8,720원 = 2,618,140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9*6+8)*4.345*8,720원 = 2,349,080원(세전)<17:00~02:00, 휴게시간 18:00~19:00(1시간)>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209+8*4.345*1.5)*8,720원 = 2,277,140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8*6+8)*4.345*8,720원 = 2,121,7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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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별도의 독립사업체라면 주식회사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주식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하지 않음).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일 수, 무급휴(무)일은 제외)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유한회사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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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 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자신의 여가시간을 활용키 위해 취업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상용근로자(통상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정근로조건의 적용방법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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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회사와 멀어지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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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사실관계가 맞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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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강제 퇴사하여 급여및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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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잘하그싶은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부서는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인사 담당자는 기업의 목적 달성 및 유지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개발하며, 적절한 보상 및 유지 활용을 이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인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해야 하므로 인사관리 서적을 탐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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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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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되는 동안 월급처리시에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공단에 휴직신청을 하여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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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산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명시된 기본급으로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므로 기본급 외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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