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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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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되는 동안 월급처리시에 4대보험 미가입

자가 격리 되는 동안 월급처리시에

4대보험가입 직장과 미가입 직장과의 차이가 있나요?

소득세 3.3 % 만 공제하는 곳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없네요.

어떤기준으로 산출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공단에 휴직신청을 하여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프리랜서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로 일한것을 입증해야하며, 해당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관할지사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줄어들면,

      그에 맞게 고용보험액도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납부유예, 중지가 가능한지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