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350만원으로 가정하고, 350만원이 통상임금(기본급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350만원/209시간 = 16,746원이며, 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로할 경우 8시간*16,764*1.5 = 201,168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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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인부 계속 일할 때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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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분까지 강제소진 시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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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의 13분의 1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이를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나,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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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병가휴직중 알바1개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이직할 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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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4대보험 .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4월급여*3일/30일*0.8%"만큼을 고용보험료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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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7.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아르바이트로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날 반드시 아르바이트로 제공한 날들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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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부터 호의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급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익월에도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품을 매월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호의적인 금품이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타수당으로 처리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여 시급을 산출할 경우에는 기본급에 산입하지 않았다하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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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자진퇴사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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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행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합니다. 한편,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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