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2021. 05. 12. 09:01

실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해도되는가요??? 하루종일 취업준비할수도없고 180으로생활이힘들어 간간히 일당알바나 쿠팡같은거하려하는데 부정수급이되는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5. 12. 0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고시 기재를 하셔야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급여만큼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취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5. 12. 1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일액이란 실업급여 일당을 말하는 바, 이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말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수당이나 대가를 받으면 취업 인정이 되어버려 더 이상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7.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아르바이트로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날 반드시 아르바이트로 제공한 날들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 05. 12. 2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라도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며, 그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2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 사업소득 등 명칭여하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일당알바나 쿠팡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021. 05. 13. 22: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해도되는가요??? 하루종일 취업준비할수도없고 180으로생활이힘들어 간간히 일당알바나 쿠팡같은거하려하는데 부정수급이되는건가요????????

              - 네,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취업의 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 될수 있습니다.

              2021. 05. 13. 19: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05. 13. 0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동업 시행규칙 제10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해당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2021. 05. 12. 2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실업급여액에서 공제된 후 실업급여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2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2. 16: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1. 05. 12. 14: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됩니다.

                          2021. 05. 12.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중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021. 05. 12. 0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