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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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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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노무직종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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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쉬는시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쉬는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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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친구카페에서 알바생해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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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를 새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는 교대 근로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대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동법 제94조는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변경 내용이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대제로의 변경은 “통상근무를 해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근기 68207-935, 2003.7.23.)” 고 행정해석에서 보고 있는 바, 교대제 도입을 위하여는 개별적인 동의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해 교대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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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2.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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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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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날 계약서쓰기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 하루를 근무하다가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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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의무적 ․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산정기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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