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은 평일 4일 주말 1일로 보여지므로, 1주 5일을 근무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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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신입사원 연차수당에 대해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1년이 되는 날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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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만약,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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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회사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08.11.~2010.4.까지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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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7시간 월급제근로자의 월 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월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경우를 가정하여 급여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8,720원(최저시급) = 1,591,31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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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간이 반드시 2주 ~1월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제1항에 의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2항에 의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근기 68207-1542, 200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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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업무에 투입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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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만 한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65,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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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알바식으로고용하는중에 다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1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과징금이 징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산재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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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근기 01254-884, 19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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