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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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수당으로 지급건으로 자진사직시 부당사유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의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앞서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기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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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에 관하여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퇴직금은 퇴직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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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아르바이트도 1년지나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라면 퇴직 시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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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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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보험료요율이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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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점과 개념정리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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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직금 지급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현 장에서 계속근로 단절 없이 근로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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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임금 68207-735, 2001.10.26),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따라서 1. 업무외 질병으로 회사로부터 승인 받아 휴직 중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로 부터 2020.6 중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2. 최초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최초 1년간은 개근한 달에 대하여만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가 되면 1년차에 개근한 월수당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월 초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최초 1년간 개근월수(5개월)당 1일*2'인 10일이며, 연차 11일을 이미 사용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 입사일자를 알아야 하는바, 1년 미만 발생 연차를 5일로 전제하였기에 이에 따른 계산을 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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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초과근무한것을 대체휴일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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