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는 같은 데 회사가 바뀌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과 협력업체는 계약의 주체가 다르므로, 협력업체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청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청에서 입사한 이후부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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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다 나가야지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소정근로일)이 목, 금, 토, 일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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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매도후 인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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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같은 2개의 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각각 다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두 곳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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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 겨울 휴가(?) 유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정휴가는 법에 따라 부여해야 하나, 공장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겨울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이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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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의 휴업기간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주일 만근시 제공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단,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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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4월1일 입사면 연차수당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지면 2018. 4.1~2019.3.30(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19.3.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2019.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다음해인 2020.3.31까지 마찬가지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현재 시점에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있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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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재취업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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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궁금한점,알고있어야 하는 법률상식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반적인 노동에 관한 법률지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셔서 "근로기준법"을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보너스"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정책에 따라 재량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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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1년 이하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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