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알바 겨울 휴가(?) 유급 인가요?

수줍****
2020. 12. 21. 09:36

기업 내부 협력업체에서 공장알바 일하는 중입니다.

기업에서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휴가라서 협력업체도 쉰다고 합니다.

이 쉬는 기간동안 유급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기존 출근일 모두 유급 적용이 되나요?

2. 모두 유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기간내 유급 적용이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0년까지는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해당 규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신정의 유급이 정해지며, 해당 휴가일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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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정휴가는 법에 따라 부여해야 하나, 공장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겨울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이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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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도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12. 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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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학설, 판례, 해석)


        *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5.21)
        - 휴직(근기 01254-6309, 1987.4.17)
        -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10.14)
        - 천재·지변(근기 68207-598, 2000.2.28) 등

        (근로기준과-387)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12. 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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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휴가는, 법정휴가(연차휴가,가족돌봄휴가,생리휴가)등 이외에는 약정휴가로 분류합니다.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유급,무급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판단합니다.

          2020. 12. 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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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입니다.

             

            2020. 12. 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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