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알바생 회사자체휴무, 여름휴가 급여 유급처리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장기알바생이 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휴무로 쉰거랑 (창립일 기념이 아니라 관리자가 없어서 휴무)
여름휴가 5일 정도 쉬었는데
이 부분은 유급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이 부분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 휴무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입니다.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거나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회사자체 휴무 등의 유급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 휴무의 경우에는 최소한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 전체가 휴가이어서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최소한 휴업급여 70%는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자체 휴무는 최소한 휴업급여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여름휴가는 규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근태가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근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연차 사용인지, 자체 휴가 지급인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한편,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자체적으로 쉰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주에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