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 폐업 및 사직서 제출 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약, 권고사직에 응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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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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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에 2주알동안 휴직을 냈을때 다른곳에서일을할수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도 종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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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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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27시간인데 첫째주부터 다섯째주까지 다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이가 아니라 주 단위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다음 달로 넘어가는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다음 달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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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철회 무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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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단서 발급 관련 정신과? 의원?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정신과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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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정직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하고, 그 정한 기간 내에서 비위유형과 비위정도 등에 따라 정직 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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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수차례 작성하고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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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국민연금 회사에서 내고 돈을 다시 급여계좌에 입금해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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