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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철회 무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저희 형님이, 현재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중인데,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후 판단이 잘못된것을 알고 다음날 사직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사직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근무후 아직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과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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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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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수용)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이미 사직서를 수리하였기 때문에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만약 회사에서 수리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계약 해지의 청약이

    회사에 의해 적법하게 승낙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직서 철회가 안타깝지만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본인이 제출하였고 이를 회사에서 수리한 상태라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직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하였으면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수리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동의가 없다면 철회가 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철회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