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27시간인데 첫째주부터 다섯째주까지 다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첫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2시간
둘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7시간
셋째주 - 5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7시간 = 30시간
넷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7시간
다섯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15시간
한달 동안 총 근무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한 주 월~목 5시간, 금요일만 7시간으로 총 27시간 고정 근무자입니다!
시급: 12,000원
1일 기준 근로시간: 평균 5시간
주휴수당: 시급 x 1일 근무시간 = 12, 000원 x 5시간 = 60,000원
으로 계산 되어서 첫째주부터 다섯째주까지 마주 60,000원씩 받아야되는게 맞나용?
다섯째주는 15시간 근무했는데 다음 달과 연결되어있어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용을 꼼꼼히 잘 작성해주셔서 답변드리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1~4주까지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이나
5주차의 경우에는 주중에 퇴사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주차의 경우에는 주휴일 전에 퇴직 또는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4주차의 주휴수당은
각 주마다의 근로시간 총합을 나누기 5하셔서 그 시간에 12,000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2, 27, 30, 27을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4.4시간, 5.4시간, 6시간, 5.4시간을 각 12,000원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이가 아니라 주 단위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다음 달로 넘어가는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다음 달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