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사에 2주알동안 휴직을 냈을때 다른곳에서일을할수았나요
회사에 2주일동안 휴직을 냈는데요 다른곳에서 일용직이든 알바든 근무를 할수가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일용직신고가 어떻게되는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도 종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한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의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의 성격에 따라 일용직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를 일하여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며 신고가 됩니다. 휴직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회사 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2중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