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상용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근로제공 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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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직원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득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실되게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권고사직이 성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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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회사에서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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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급여를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 개수와 상관없이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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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 예정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게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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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노임을 건설사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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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관두고 다른 알바 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3일 근무한 내역이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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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사에 동생이 일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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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근무 월급 호봉제 최저임금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및 자가운전비용을 포함한 월급여가 1,632,861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주 5일 근무제라면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0,030원= 1,830,375원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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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 첫달 연차랑 막달 연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5.31. 동안 개근 시 6.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1.2.)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2.31.까지 근무하고 1.1에 퇴사할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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