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되나요?
호텔 계열이라 연회행사, 뷔페에 한 주 근무하는 일용직이 많아서 장기 일용직 제외하곤 근로계약서 작성 X
현재 새로 온 일용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지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새로 온 일용직이 이번주 근무하고 다음주에는 근무할지 안할지 미정인 상태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지급을 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지금처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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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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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7일이상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지금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지않더라도 주휴일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한주 개근되었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당일 근로관계가 성립 및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상용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근로제공 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