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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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변경된 때(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유효합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7.5+12= 1주 49.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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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수급도 불가하므로,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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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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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366일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있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서 이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66일이 지나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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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 관련 중복 지급 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임금명세서상에는 고정OT수당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연장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임금명세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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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이직시 3개월급여명세서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한 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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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제1호의 규정은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것이며, 제2호 규정은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는 제2호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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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있으며, 해당 조항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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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의 폐렴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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