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고평법에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같이 규정 중이더라구요, 1호 2호가 뭔가 중복되어 보여서 헷깔랍니다ㅠㅠ
2호처럼 10일(연장사유에 해당하면 20일까지)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1호처럼 최소 30일 이상 ~ 최장 90일까지 3번에 나눠서 쓸 수 있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제1호의 규정은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것이며, 제2호 규정은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는 제2호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장되는 경우에는 20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연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연장 시 2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원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합니다. 법 제22조의 2 제4항 제2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급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해당 가족돌봄휴가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기본 10일입니다
법에서 정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또는 25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