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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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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고평법에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같이 규정 중이더라구요, 1호 2호가 뭔가 중복되어 보여서 헷깔랍니다ㅠㅠ

2호처럼 10일(연장사유에 해당하면 20일까지)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1호처럼 최소 30일 이상 ~ 최장 90일까지 3번에 나눠서 쓸 수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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