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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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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고평법에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같이 규정 중이더라구요, 1호 2호가 뭔가 중복되어 보여서 헷깔랍니다ㅠㅠ

2호처럼 10일(연장사유에 해당하면 20일까지)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1호처럼 최소 30일 이상 ~ 최장 90일까지 3번에 나눠서 쓸 수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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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제1호의 규정은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것이며, 제2호 규정은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는 제2호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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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장되는 경우에는 20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연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연장 시 2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원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합니다. 법 제22조의 2 제4항 제2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급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해당 가족돌봄휴가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기본 10일입니다

    법에서 정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또는 25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