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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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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단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0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분할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도 법적기준에 따라 10일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휴가제도 운영 원칙은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직원이 다른 연차처럼 배우자 출산휴가도 30분,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사용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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