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단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0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분할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도 법적기준에 따라 10일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휴가제도 운영 원칙은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직원이 다른 연차처럼 배우자 출산휴가도 30분,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사용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 후 90일 내 사용, 분할사용 1회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단위(시간단위)로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30분, 1시간 단위의 분할 사용이 유의미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30분,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것은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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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허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꼭 시간단위 사용에 대해 허용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