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분할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제도가 총20일, 3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로 노동부에 나와있는데, 7일 7일 3일 3일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제시하신 방안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3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4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