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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땅콩이와
배우자출산휴가 제도가 총20일, 3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로 노동부에 나와있는데, 7일 7일 3일 3일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제시하신 방안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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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3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4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