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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변경되고, 청구기한 역시 120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청구기간 소멸 직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 3/25일 출산, 청구기간 120일 마지막일 4/24일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이때 분할 사용 진행 가능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사용으로 인해 2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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