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분할 횟수에 대한 문의
배우자 출산 휴가 횟수 제한이 최대 3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3회초과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3분할 등의 내용으로 신청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3회 초과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자와 합의 하 초과 분할 사용은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 방식에 대해서도 노사간 합의된 방안에 따라 실제 사용한 휴가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되며, 분할 사용한 휴가 일수만 20일 범위 내 정확히 기재하면 되며, 별도로 3회 초과 사용에 대한 기재를 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가 있다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에는 실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하여 3회 초과하여 분할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3회 이상으로 분할된 휴가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한 휴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일부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