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 휴가 분할 횟수에 대한 문의
배우자 출산 휴가 횟수 제한이 최대 3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3회초과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3분할 등의 내용으로 신청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3회 초과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배우자 출산 휴가 횟수 제한이 최대 3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3회초과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3분할 등의 내용으로 신청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3회 초과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