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분할 사용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시에 피보험단위 산정 기간의 기준이되는 휴가가 끝난날이 마지막 휴가 사용시가 되나요?

예를들어 5월 26일 3일 사용 시 피보험단위 180일 충족못했고

향후 사용시에 충족했을때, 마지막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끝난 날 기준으로 180일 넘으면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모두 청구할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6일에 3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18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남은 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이 쌓여 최종 휴가 종료일 전날까지 합산 180일을 넘긴다면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용한 모든 날짜에 대해 한꺼번에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