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왔수이다

왔수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일 6/2

6월 6/3~11 총 8일

7월 7/1~9 총 7일

8월 8/5~6 총 2일

8/20~23 총 3일

* 일수는 영업일 기준입니다.

1. 위 기간처럼 분힐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2. 이렇게 총20일 사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분할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4구간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 휴가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