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주6일 근무시 휴가일자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출산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출산 전 이것저것 계획을 정리하다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남편은 격주로 토요일 오전근무까지 하고 있어요.
1,3주는 월~토, 2,4주는 월~금 이런식이요.
배우자 출산휴가시 휴가일은 평일기준 20일로 알고있는데 그럼 격주토요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시 어떻게 날짜를 기재해야할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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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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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평일 기준 즉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무일인 1, 3주 토요일도 휴가일수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휴가신청시에는 근무의무가 있는 1,3주 토요일 일자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사용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일인 토요일에도 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날짜를 나누어 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월~토 근무 시 토요일 근무가 주중 일 40시간으로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나 출산휴가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 신청 시에는 월~금 기준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