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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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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 입장 입니다. 1월에 와이프가 출산 예정인데

출산휴가를 언제부터 갈수가 있나요?

그리고 주어지는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휴일 포함인지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2. 여기서 10일은 주말을 제외하고 일수산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출산 44일(출산일 포함 45일)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상 90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