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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좀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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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사용 기준과 사용 방법은?

남편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남편은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몇일 쓸수 있는지 궁금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끊어서도 쓸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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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한 사람의 배우자는 20일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이 개정되어 종래 10일에서 20일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