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한가요?

2019. 06. 19. 19:03

안녕하세요. 휴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아내가 출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가능한가요?

만약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경우 최대 몇일까지 지원가능한가요?

  1. 육아휴직도 사용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도 최대 몇일까지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3일이상, 최대 5일을 휴가를 부여받을수 있으며 이때 3일은 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허락한다면 사용가능하며 출산일에 맞춰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한 영아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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